'2009/09/03'에 해당되는 글 2건

  1. 저작권과 번역물에 관련된 권리 2009/09/03
  2. 구글 안드로이드 문서의 Content License 2009/09/03
영문 자료 중에 공부하고 싶거나 정리를 하고 싶을 때 나는 문장을 번역하면서 어디에 올려둔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문장을 곱씹어 볼 수 있고 나중에 찾아볼 때도 번역된 내용물을 보는게 편하기 때문-역시 아직은 영문보다 국문이 편하다-이다. 올릴 때도 내가 어디에 있든 볼 수 있도록 대개 인터넷 어딘가-예를 들면 블로그-에 올려두는데 블로그에 올릴 때 항상 신경이 쓰이는 것이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이다. 블로그 상에 어떤 정보를 올리는 것은 공공에 대한 배포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내 블로그의 Reading 카테고리가 그냥 보면 모두 글 수가 0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ㅋㅋ

오늘도 구글 안드로이드 관련 문서를 보다가 이 걸 번역해서 어디다 올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다가 라이센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쯤은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뒤적거리던 것들을 정리해두고자 한다.

먼저 번역물을 작성하는 것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간단하게 대답은 "예"이다. 원저자와 협의되지 않은 번역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예외가 존재하는데 이는 저작권법(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의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에서 기술된 바와 같다.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의 경우에는 각 조항의 규정에 따라 번역, 편곡,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의 경우에는 각 조항의 규정에 따라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내가 이용하는 목적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므로, 나는 번역해서 혼자만 보면 된다. ㅋㅋ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번역권이라는 권리를 받아야 하는데 원저자의 일종의 허락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될 듯 하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 번역된 정보를 올리기 위해서는 원저작권자로부터 번역권과 배포권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듯 하다.

그리고, 번역권을 얻어 번역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2차적 저작물로 취급되므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5조(2차적 저작물)"을 참고하면 된다.

처음엔 쉽게쉽게 쓰려고 했는데, 법률 등을 참고하다보니 글이 어려워보인다;;
구글 안드로이드 관련 문서들을 살펴보다가 괜찮은 문서가 있으면 공부 및 정리 겸 해서 번역하면서 보려고 생각하다가 그냥 번역하고 인터넷 상에 올리면 안될 것 같아서 문서들 아래에 적혀있는 다음과 같은 문구의 링크된 Content License 부분을 눌러서 보게 되었다.

Android 1.5 r3 - 21 Jul 2009 11:19


일단 Content에 대해서 두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먼저, "Documentation content" 라 하여 "Dev Guide" 와 "Reference" 탭에 있는 샘플 코드나 소스코드로 부터 생성된 내용이나 그 외 내용들로 하나를 구분하고, 기타 다른 사이트 상의 모든 내용들, 이렇게 해서 두가지로 구분한다.

Content License 에 따르면, 일단 "Documentaion content"는 Android Open Source Project의 일부로 사용 가능하고, 어떤 코드가 포함된 문서들은 Apache 2.0 라이센스를 따른다고 한다. 물론 그에 앞서 GPLv2나 그 외의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라이센스가 우선된다. Apache 2.0 License에 관해서는 KLDPWiki: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가이드Apache 2.0 라이센스 원문, 그리고 Apache 2.0 라이센스의 번역본(김윤수님의 Apache License Version 2.0 번역 완료) 글을 참조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나머지 사이트 상의 다른 모든 자료들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2.5[우리말] 라이센스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