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관련 문서들을 살펴보다가 괜찮은 문서가 있으면 공부 및 정리 겸 해서 번역하면서 보려고 생각하다가 그냥 번역하고 인터넷 상에 올리면 안될 것 같아서 문서들 아래에 적혀있는 다음과 같은 문구의 링크된 Content License 부분을 눌러서 보게 되었다.
Except as noted, this content is licensed under Apache 2.0. For details and restrictions, see the Content License.
Android 1.5 r3 – 21 Jul 2009 11:19
일단 Content에 대해서 두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먼저, “Documentation content” 라 하여 “Dev Guide” 와 “Reference” 탭에 있는 샘플 코드나 소스코드로 부터 생성된 내용이나 그 외 내용들로 하나를 구분하고, 기타 다른 사이트 상의 모든 내용들, 이렇게 해서 두가지로 구분한다.
Content License 에 따르면, 일단 “Documentaion content”는 Android Open Source Project의 일부로 사용 가능하고, 어떤 코드가 포함된 문서들은 Apache 2.0 라이센스를 따른다고 한다. 물론 그에 앞서 GPLv2나 그 외의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라이센스가 우선된다. Apache 2.0 License에 관해서는 KLDPWiki: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가이드와 Apache 2.0 라이센스 원문, 그리고 Apache 2.0 라이센스의 번역본(김윤수님의 Apache License Version 2.0 번역 완료) 글을 참조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나머지 사이트 상의 다른 모든 자료들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2.5[우리말] 라이센스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