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제출대상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2.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3.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6.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 명세서
7.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예: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세액계산흐름도
항목별 설명은 http://www.nts.go.kr/tax/tax_08.asp?cinfo_key=MINF5520100720170329&menu_a=800&menu_b=200&menu_c=200&flag=08
* 상속 공제
* 다음도 참고
한국 납세자 연맹의 상속세 관련 부분: http://www.koreatax.org/tax/setech/estate/estate02_point.php3?menuck=open25
상속 개시전 1(2)년 이내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 명세서는 예금의 경우 1년에 2억, 2년에 5억 이상이 인출되지 않으면 쓸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