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가 동의도 없이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가거나, 경비실에 맡긴 경우 분실이 됐다면, 택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 표준 약관 상 택배를 전달할 때 받는 사람에게 인도 확인을 받아야 하고, 받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는 받는 사람에게 꼭 알려야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이 부재 중인 경우네는 문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부재 중 방문표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서 물건을 보관하게 되어 있다.
본인이 경비실에 맡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택배 기사가 임의로 경비실에 맡긴 후, 분실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절차는 택배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알린다.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니,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해 통보한다.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1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분실 사실 통보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특히, 물건 중 일부가 분실된 경우에는 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부 분실 사실을 택배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일부를 분실했다면 빨리 연락하라.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 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한 후, 물품가액과 택배요금을 참고해서 배상 금액을 정한다.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택배회사는 택배회사 또는 택배기사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택배회사가 물건을 인도받은 사람의 이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택배회사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배상 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물건 분실 시 택배요금 환금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운송장에 운송물 금액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된다.
택배회사와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전화 또는 www.ccn.go.kr)”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