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사고 발생 시

택배 기사가 동의도 없이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가거나, 경비실에 맡긴 경우 분실이 됐다면, 택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 표준 약관 상 택배를 전달할 때 받는 사람에게 인도 확인을 받아야 하고, 받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는 받는 사람에게 꼭 알려야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이 부재 중인 경우네는 문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부재 중 방문표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서 물건을 보관하게 되어 있다.

본인이 경비실에 맡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택배 기사가 임의로 경비실에 맡긴 후, 분실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절차는 택배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알린다.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니,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해 통보한다.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1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분실 사실 통보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특히, 물건 중 일부가 분실된 경우에는 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부 분실 사실을 택배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일부를 분실했다면 빨리 연락하라.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 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한 후, 물품가액과 택배요금을 참고해서 배상 금액을 정한다.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택배회사는 택배회사 또는 택배기사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택배회사가 물건을 인도받은 사람의 이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택배회사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배상 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물건 분실 시 택배요금 환금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운송장에 운송물 금액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된다.

택배회사와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전화 또는 www.ccn.go.kr)”와 상담할 수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 시 보상 관련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친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사고로 다쳤을 경우, 해당 아파트 관리소나 관할 구청 주택관리과에 문의하면 가입된 보험사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보험은 놀이 시설 관리 주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따라서 개인이 따로 들 필요가 없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가입되어 있다 한다. 보험 가입 여부는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한다.

장난감의 이상으로 다쳤을 경우, 1.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는 방법, 2.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이 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면 전문 상담원의 상담,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사실 조사를 한 후에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합의권고를 하게 된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되고, 여기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통학 버스를 내리다 다친 경우, 유치원 원장이나 통학버스 기사가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났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유치원은 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고가 났다면, 먼저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고 병원비 등은 나중에 유치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된다. 도로교통법은 유치원 원장과 통학버스 기사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유치원 원장)는 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는 유치원 직원 또는 유치원 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보호자)이 함께 타도록 해야 함 -> 사고시 보호자가 있었는지 확인

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는 어린이가 버스에서 내린 후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해야 함 -> 운전자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고 있었는지 확인

뭐가 됐건, 사고 안나고, 안다치는게 제일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