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등기 셀프 등기

대법원 등기소 콜센터(1544-0770) 전화해서 등기 절차 문의

1. 상속등기위임장 작성(상속인 중 출석이 어렵다면, 인감 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은 후 작성)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상속 부동산을 기재
        예) 건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 연와조 슬라브위기와 2층 주택 1층 OO.O㎡, 2층 OO.O㎡
             토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 OO.O㎡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위임인 : 위임을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도장 필요)
    수임인 : 위임을 받는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도장 필요)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공동상속인 모두의 서명과 날인(인감 도장)이 필요.
cfile30.uf.2647603B530F6EAD0F995C.hwp

3. 모든 상속인의 인감 증명서 및 인감 도장 준비해서 구청 방문해서 다음 서류 발급
    사망자의.. 제적등본, 할아버지의 전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4. 구청 내의 부동산 증세 관련 부서(세무과-민원실)에 가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미리 전화로 취득세 및 등록세 금액 확인이 가능함.
    필요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모두의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등기소에서도 필요), 건축물대장(등기소에서도 필요), 신분증, 인감도장(혹은 위임장)

    1가구 1주택으로 인하여 취득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1가구 1주택 확인서를 구청에서 발급받고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바로 취득세가 0원으로 기재된 OCR용지가 발급된다.
    시,구,군청에 세금납부창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납부 가능, 아니면 은행.
    세금 납부 시 반드시 고지서에 확인 도장을 받아야하고 그 중 등기소 제출용(도장이 찍힌 등기소 제출용 고지서)을 챙긴다.


5. 은행에서 취득세(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됨) 납부

    비용은 구청의 부동산 증세 관련 부서 혹은 해당 등기소 직원에게 문의.(신용카드 납부 가능)
    발급받은 OCR 용지로 은행에서 납부.(카드 납부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OCR 공과금 납부가 가능한 은행에서만 가능. 경기도 성남의 경우 등기소 별관3에 있는 우리은행에는 없어서 현금으로 납부했다.)
    취득세 비용은 등기소 콜센터에 전화하면 안내해준다. 세율을 곱한 결과를 50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3225000원이라면, 3230000원).

6.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국민주택채권을 사서 보유한다면 해당 금액 만큼의 현금이 있어야 하고, 바로 되판다면, 차액만큼만 지불하면 된다.

7. 은행에서 등기 비용 납부
    국민주택채권을 살 때, 등기 비용도 함께 납부한다. 성남 법원에서 인지세 대신 등기비용으로 납부.
    부동산 한 건당 15000원. 토지와 건물이라면 토지 15000 + 건물 15000 = 총 30000원이 된다.

8. 등기과에서 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모은 자료와 함께 제출.

이제는 E-Form을 이용한 셀프 등기에 도전해보자.

참고 자료

샐린져 양의 셀프상속등기안내
부동산 상속등기 셀프 등기하기 in 강아지와 자유인의 행복공간
쉬운 셀프상속등기 완결판 in 란마의 맛있는 이야기
셀프 상속 등기 시 절차 및 준비 서류 in Que Sera S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