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번역물에 관련된 권리

영문 자료 중에 공부하고 싶거나 정리를 하고 싶을 때 나는 문장을 번역하면서 어디에 올려둔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문장을 곱씹어 볼 수 있고 나중에 찾아볼 때도 번역된 내용물을 보는게 편하기 때문-역시 아직은 영문보다 국문이 편하다-이다. 올릴 때도 내가 어디에 있든 볼 수 있도록 대개 인터넷 어딘가-예를 들면 블로그-에 올려두는데 블로그에 올릴 때 항상 신경이 쓰이는 것이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이다. 블로그 상에 어떤 정보를 올리는 것은 공공에 대한 배포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내 블로그의 Reading 카테고리가 그냥 보면 모두 글 수가 0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ㅋㅋ

오늘도 구글 안드로이드 관련 문서를 보다가 이 걸 번역해서 어디다 올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다가 라이센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쯤은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뒤적거리던 것들을 정리해두고자 한다.

먼저 번역물을 작성하는 것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간단하게 대답은 “예”이다. 원저자와 협의되지 않은 번역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예외가 존재하는데 이는 저작권법(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의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에서 기술된 바와 같다.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의 경우에는 각 조항의 규정에 따라 번역, 편곡,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의 경우에는 각 조항의 규정에 따라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내가 이용하는 목적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므로, 나는 번역해서 혼자만 보면 된다. ㅋㅋ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번역권이라는 권리를 받아야 하는데 원저자의 일종의 허락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될 듯 하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 번역된 정보를 올리기 위해서는 원저작권자로부터 번역권과 배포권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듯 하다.

그리고, 번역권을 얻어 번역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2차적 저작물로 취급되므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5조(2차적 저작물)”을 참고하면 된다.

처음엔 쉽게쉽게 쓰려고 했는데, 법률 등을 참고하다보니 글이 어려워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