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관련 (2014.6.13. 국세청 자료 기준)

* 법정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제출대상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2.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3.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6.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 명세서
7.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예: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세액계산흐름도

항목별 설명은 http://www.nts.go.kr/tax/tax_08.asp?cinfo_key=MINF5520100720170329&menu_a=800&menu_b=200&menu_c=200&flag=08

* 상속 공제





* 다음도 참고
  한국 납세자 연맹의 상속세 관련 부분: http://www.koreatax.org/tax/setech/estate/estate02_point.php3?menuck=open25

 

부동산 상속 등기 셀프 등기

대법원 등기소 콜센터(1544-0770) 전화해서 등기 절차 문의

1. 상속등기위임장 작성(상속인 중 출석이 어렵다면, 인감 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은 후 작성)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상속 부동산을 기재
        예) 건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 연와조 슬라브위기와 2층 주택 1층 OO.O㎡, 2층 OO.O㎡
             토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 OO.O㎡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위임인 : 위임을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도장 필요)
    수임인 : 위임을 받는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도장 필요)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공동상속인 모두의 서명과 날인(인감 도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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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상속인의 인감 증명서 및 인감 도장 준비해서 구청 방문해서 다음 서류 발급
    사망자의.. 제적등본, 할아버지의 전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4. 구청 내의 부동산 증세 관련 부서(세무과-민원실)에 가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미리 전화로 취득세 및 등록세 금액 확인이 가능함.
    필요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모두의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등기소에서도 필요), 건축물대장(등기소에서도 필요), 신분증, 인감도장(혹은 위임장)

    1가구 1주택으로 인하여 취득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1가구 1주택 확인서를 구청에서 발급받고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바로 취득세가 0원으로 기재된 OCR용지가 발급된다.
    시,구,군청에 세금납부창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납부 가능, 아니면 은행.
    세금 납부 시 반드시 고지서에 확인 도장을 받아야하고 그 중 등기소 제출용(도장이 찍힌 등기소 제출용 고지서)을 챙긴다.


5. 은행에서 취득세(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됨) 납부

    비용은 구청의 부동산 증세 관련 부서 혹은 해당 등기소 직원에게 문의.(신용카드 납부 가능)
    발급받은 OCR 용지로 은행에서 납부.(카드 납부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OCR 공과금 납부가 가능한 은행에서만 가능. 경기도 성남의 경우 등기소 별관3에 있는 우리은행에는 없어서 현금으로 납부했다.)
    취득세 비용은 등기소 콜센터에 전화하면 안내해준다. 세율을 곱한 결과를 50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3225000원이라면, 3230000원).

6.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국민주택채권을 사서 보유한다면 해당 금액 만큼의 현금이 있어야 하고, 바로 되판다면, 차액만큼만 지불하면 된다.

7. 은행에서 등기 비용 납부
    국민주택채권을 살 때, 등기 비용도 함께 납부한다. 성남 법원에서 인지세 대신 등기비용으로 납부.
    부동산 한 건당 15000원. 토지와 건물이라면 토지 15000 + 건물 15000 = 총 30000원이 된다.

8. 등기과에서 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모은 자료와 함께 제출.

이제는 E-Form을 이용한 셀프 등기에 도전해보자.

참고 자료

샐린져 양의 셀프상속등기안내
부동산 상속등기 셀프 등기하기 in 강아지와 자유인의 행복공간
쉬운 셀프상속등기 완결판 in 란마의 맛있는 이야기
셀프 상속 등기 시 절차 및 준비 서류 in Que Sera Sera

2014.02.21.소치 올림픽 김연아 현역 마지막 경기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가 금메달 딴 다음 날 점심,
나는 김연아가 좋다고, 나는 김연아’빠’가 맞다고, 그 연기가 너무 예쁘다고, 내가 김연아와 동시대에 존재한다는게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지 모를거라고 하는 내 말에,
시니컬하게 “형, 그 기록이 안깨질 것 같아? 그거 어차피 깨져” 라고 대꾸하는 녀석의 말에,
발끈했지만 그저 웃고 넘긴 것이, 한마디 톡 쏴주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맘에 남을 정도로, 나는 김연아를 좋아한다.

이번 올림픽 출전을 마지막으로 은퇴할 거라는 말에, 마지막 경기 만큼은 그녀가 후회로 남지 않을 연기를 하기를 바랐다. 점프를 뛸 때마다 ‘넘어지더라도 그 때 안 뛴 것을 후회하지 않게 그냥 뛰어’와 ‘아, 넘어져서 후회로 남으면 안되는데’ 하는 두 모순된 마음에 나도 내 마음을 몰라 했다. 출전 전에 목표가 클린 연기라는 그 말에 끄덕이며, ‘점수나 메달 따윈 상관없어. 연아만 좋다면’ 했지만, 막상 닥쳐 “말도 안돼!” 가 저절로 나오는 걸 보니 정말 그렇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괘씸하다.

그래도 웃으며 마무리 지은 그녀의 모습이, 곰인형을 주워 끌어안고 재기 넘치는 표정을 짓고, 빙판에서 내려오면서 갑자기 울컥하던 그 모습이, 다시금 떠오른다.
밴쿠버 올림픽 때의 프리 경기에서의 마지막 스핀을 돌 때, 심장이 쿵쾅거리며 환희에 눈물이 날 것 같았던 그 느낌을, 마지막에 두 팔을 번쩍 들고 기뻐하던 모습도, 울음을 떠뜨린 그 얼굴을 보며 나도 눈가가 젖어오던 그 느낌도 떠오른다.

내가 동시대에 함께 있어서, 지금껏 한 시대의 역사를 직접 보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주었던 감동도 잊지 못한다.

도메인 기관 이전 완료

기존에 잘 사용하던 호스트웨이(www.hostway.co.kr)가 처음 쓸 때는 6900원이었다가 16000원쯤으로 올랐는데 귀찮아서 계속 쓰다가 오늘 호스팅케이알(hostring.kr) 로 기관 이전 신청했다. 사실 hostway 쓸 때 아이디를 그 쪽에서 그냥 만들었는지, 내가 평소에 쓰는 아이디가 아니라서 매번 로그인할 때마다 찾아야 했던 것도 불편하고..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도메인 lock을 unlock 하더라도 propagation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어제 Unlock 하고 오늘 했더니 된다.

hostway 에서 인증 코드 얻는 것도 웹 상에서 얻을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네~

DNS 설정도 바꿔야 하나, 하고 좀 귀찮은게 꺼려지지만, 그래도 일년에 커피 한잔 정도를 나에게 더 쓸 수 있겠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지난 대선 당시에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경우, 말도 안되는 주장,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하는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 사건을, 그 세력을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가..

* 2013.06.28. 추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해야 하는가.. 유형과 판단 이유에 주목해서 한번 보시라.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nisre.aspx

[우리 시대의 멘토] 소비자 시민모임 송보경 교수 “구매 잘하고, 투표 잘하고 하면 세상이 바뀐다”

우연히 네이버 캐스트에서 한국 소비자운동의 개척자 송보경 교수에 대한 인터뷰를 보았다. 정말 인상깊은 말씀이 있어 기록으로 남긴다.

“시민이라 그러면 시민이 자기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시민모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시민은 투표로 바꾸고.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의사표시로써 데모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종 결정적인 행위는 투표예요.
그다음에 소비자가 시장을 바꾸는 최종적인, 결정적인 행위는 구매예요.

구매 잘하고, 투표 잘하고 하면 세상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화끈화끈한 쪽에서 보면 너무나 오래 기다려야 되고 너무나 잔잔한 것 같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든든하게 바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11분 06초

“..소비자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낭만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계산적이면 못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꿈꾸는 세상이 온다고 믿으니까..
..세상으로 보면 소비자 운동을 하는 친구들도 엉뚱한 거죠. 어떻게 시장을 바꾸려고 그러느냐..” – 14분 54초

나도 세상을 바꾸려는 낭만을 가지고 싶다.

인터뷰와 함께 영상으로 보시라!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83&contents_id=18332